심사/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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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조세불복 절차 중 하나로, 세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판단을 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세심판청구 절차(국세기본법 제55조~제65조)

1. 조세심판청구의 대상 및 요건
  (1) 대상 :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처분(세금 부과, 징수 등)에 대한 불복 이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이를 생략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2) 청구 기간 :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1)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① 청구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② 과세 처분 내용 및 불복 사유
   ③ 주장 근거(법령, 사실관계 등)
   ④ 증거 자료 및 관련 서류
   ⑤ 처분 관련 문서 사본(과세통지서,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문 등)

 (2) 청구서 제출 : 조세심판원(서울 소재), 인터넷 접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관리시스템 이용 , 우편 또는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3. 조세심판원의 심리 과정
 ① 접수 및 통지 :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접수한 후 담당자 및 과세관청에 통지합니다.

 ② 심리준비 :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필요 시 청구인에게 보정 요청을 합니다.

 ③ 심리
   -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 진행합니다.
   - 심판관들은 제출된 자료와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④ 결정 : 심리 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결정문 송부
 ① 청구 인용 : 과세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② 청구 기각 :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합니다.

5. 심판 결정 후 대응
 ① 청구 인용: 납세자는 처분 변경에 따른 세금 조정을 받게 됩니다.

 ② 청구 기각: 추가로 행정소송(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판청구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