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미지 없음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부당한 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요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사전 통지한 처분(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 권리가 소멸됩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1) 청구서 작성
   ① 청구인(납세자)의 인적 사항
   ② 과세 통지 내용(통지 번호, 날짜 등)
   ③ 이의 제기 사유 및 주장 근거(법령, 사실관계 등)
   ④ 증거 자료(필요 시 첨부)

 (2) 제출
     해당 과세 처분을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과정
  ① 자료검토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과세 근거를 검토합니다.

  ② 보정 요청 :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심의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위원회는 세무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④ 결정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납세자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결과의 효력
  ① 인용 :  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과세 처분이 취소됩니다.

  ② 기각 : 심사 결과 정당한 과세로 판단되면 과세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