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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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조세불복의 초기 단계로, 간단한 절차로 억울한 과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의신청 절차(국세기본법 제55조)

1. 이의신청 대상 및 요건
  (1) 대상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징수처분 등
가산세 부과, 납세고지서 발급,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서 등이 해당됩니다.

  (2) 요건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① 납세자의 인적 사항
  ② 처분 내용과 이의 제기 이유
  ③ 관련 법령 및 증거 자료
  ④ 기타 첨부 자료(납세 고지서, 관련 증거 문서 등)

3. 제출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반드시 등기)로 송부해야 합니다.

4. 검토 및 심리
   ① 세무서 검토
       심리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신청인의 주장을 법령과 사실에 따라 심리합니다).

   ② 심의 위원회 개최 : 세무서 내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내부 세무공무원, 외부 전문가)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5. 결정 및 통지
  ①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복잡한 사안일 경우 처리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시 통지됩니다).

  ② 결과 
    - 인용 :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 처분이 취소됩니다.

    - 기각 :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이 확정됩니다.

    - 각하 : 심리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기한 초과, 관할권 부족 등)가 있을 때 입니다.